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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 장수명 주택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by Clover Marketer 2022. 12. 7.

친환경 건축

이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은 국가자발적기여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설정, 실천하고 있다.

 

 

 

파리협정 주요내용

파리협정 내용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면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 감안
탄소시장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
적응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 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
기술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 2018년 배출량 (726.6백만톤)의 40% 감축 - 2030년 배출량 : 436.6백만톤

NDC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 - 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 (%/년, 기준연도 - 목표연도) : (EU)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NDC 상향안 ('18년 감축률)
배출량 727.6 436.6(△291.0, △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산업 260.5 222.6(△14.5%)
건물 52.1 35.0(△32.8%)
수송 98.1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폐기물 17.1 9.1(△46.8%)
수소 - 7.6
기타(탈루 등) 5.6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CCUS - -10.3
국외감축 - -33.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2023,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2022.6.30)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ZEB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

2050 시나리오 - 건물 1등급화

ZEB 의무화 로드맵(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 수정(안)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건물 부문 : 18년 배출량(52.1백만톤)대비 '30년 배출량 32.8% 감축

건물 생애주기별 성능정보 기반 구축 : 에너지 성능, 사용량 데이터 (건령, 면적, 위치 등 기본정보)

신물건축물 제로에너지화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건물은 그린리모델링 : 민간확산 지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2013년 대비 2022년 단열재 두께 평균 약 58% 증가

부위  /  [연도 / 지역] (공동주택) 2013 2016 2022
중부 중부 중부2
거실의 외벽 외기 직접 0.27 이하 0.21 이하 0.17 이하

 

단열재 종류  /  연도 2013 2016 2022
비드법 2종 4호
(0.034)
외기 직접 125 160 195
경질우레탄폼 2종 2호
(0.023)
외기 직접 85 110 135
압축법 특호
(0.027)
외기 직접 100 125 155
그라스울 48K
(0.034)
외기 직접 125 160 195
페놀품 1종 A
(0.022)
외기 직접 80 105 130

 

 

친환경 단계별 업무

건축물 인허가 단계별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접수

  •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
  • 장수영 주택 인증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완료 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예비)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예비)
  • 녹색건축인증 (예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예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인증 (예비) -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 착공

  • 주택성능 등급 제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사용계획 승인 (준공) 신청

  • 건강친환경주택 (이행 확인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행확인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행확인서)

사용계획 승인 (준공) 완료 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본)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본)
  • 녹색건축인증(본)
  •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본)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인증 - 신청할 경우 (본)
  • 공동주택소음측정(실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건축물 인허가 단계별 친환경 업무프로세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기준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기계실, 주차장 등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 면적 제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제출 예외대상

의무사항 : 건축물 설계시 건축, 기계, 전기 공절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 설계시 건축, 기계, 전기 공정별 세부항목을 점수로 평가 민간 65점 이상, 공공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평가 : ECO2-OD프로그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업무시설 3,0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3,000m2 이상, 공공 연면적 500m2 이상, 민간 200kwh/m2 년 미만, 공공 140kwh/m2년 미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기준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함.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건축 : 열관류율, 창 및 문 기밀성, 창면적비
  • 기계 : 열원시스템, 고효율 설비 시스템, 절수형 설비
  • 전기 : 조명밀도
  • 신재생 : 신재생 에너지 설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기준목적 [주택법] 제 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주택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

의무사항 

  • 친환경 건축자재
  • 붙박이 가구
  • 플러쉬아웃
  • 베이크아웃
  • 환기성능
  • 빌트인 가전제품
  • 붙박이 가구

권장기준

  • 오염물질 제거
  • 유해미생물 제거
  •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범죄예방 건축기준

기준목적

건축법 제 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일용품 판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통기준 :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용도별기준 : 건축물 용도 특성에 따른 기준사항

 

 

 

장수명 주택인증

기준목적 :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 내구성(구조)
  • 가변성(내력벽, 비내력벽)
  • 수리용이성(공용, 전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목적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

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물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m² 이상)

  • 건축 : 외피 열관류율
  • 기계 : 열원시스템, 고효율 설비 시스템
  • 전기 : 조명밀도
  • 신재생 : 신재생 에너지 설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2)

 

녹색건축인증

기준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및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설계 유도를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죽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의무취득 대상(4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건축물,
-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인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기준목적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공공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최소 5등급 이상)

2023년부터 공공연면적 500m2 이상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

  • 패시브 :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단열, 기밀성능 강화)
  • 액티브 : 에너지소비량 최소화 (고효율성비, BEMS허용)
  • 신재생 :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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