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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국토부 질의회신[유권해석]

by Clover Marketer 2024. 3. 15.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을 진행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1.02.09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질의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관련 질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실외기실)면적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장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노대, 발코니 등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기존 노대, 발코니 등의 전체 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권자에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에 냉방설비를 설치했다고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게 아닌. 창고처럼 각 세대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냉방설비 전용 설치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설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질의회신을 통해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베란다에 추가적으로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외기 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를 해야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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