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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by Clover Marketer 2024. 2. 2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1. 시행근거 : 서울특별고시 제2023-555호 (2023.12.14 고시)

2. 주요내용 요약

가.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선업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고시 제2019-42호, 2019.1.24)를 전면 개정하여 고시됨.

나. 변경내용

1)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 완화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3)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신설 (태양광발전 의무설치기준 삭제)

다.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라. 적용시점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질의답변 예시를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의 판정

01.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A1. 건축물 구분(공공건축물 또는 민간건축물)에 관계 없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녹색건축물 설계에 관하여 타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0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A2. 냉,난방 설비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0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건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A3.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500m2 미만인 경우 설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파일 첨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QnA

[혹시라도 파일 첨부가 문제가 될 시 삭제 조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hwpx
0.12MB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pdf
0.73MB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QnA (2023.12).pdf
4.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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