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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사이즈 및 계단 손잡이

by Clover Marketer 2024. 2. 5.

장애인 화장실 사이즈 및 계단 손잡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종류 정의 

아파트 설계를 하실때는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모두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종류를 적용해서 설계를 진행해야해요. 부대,복리시설이 의무로 적용해야할 시설들이 있어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적용여부는 같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생시설의 적용이 의무가 아닌 권장입니다. 하지만 경보 및 피난설비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의무 적용을 하셔야 해요.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을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경사로 설치

경사로 설치 상세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과 끝지점에 300mm의 손잡이를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손잡이의 두께는 32~38 사이즈 안에서 설치를 해주셔야해요.

 

 

주차구역(직각주차)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3300x 5000 이상의 사이즈가 요구되구요. 2300x5000의 주차구역 옆에 1000의 휠체어 사용 공간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백색과 청색으로 되어있는 안내판을 보신적이 있죠? 사이즈를 보시면 700x600의 사이즈에 잘 보이는 높이로 1500의 높이에 설치해야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형, 선형블록은 장애인시설의 기본이 되는데요. 화장실 또는 공공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블록으로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에서 300mm를 띄우고 설치합니다.  장애인 안내표지판 및 점자표지판은 장애인용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일반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도 구격이 따로 있는데요. 손잡이의 높이와 두께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설계를 진행해주셔야겠죠?

영유아 거치대의 높이 역시 지켜주셔야하며, 레버 냉,온수 점자표지판과 비상벨 등도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있죠. 장애인 화장실 인데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 화장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할때는 1600x2000 사이즈 이상으로 계획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게 바로 내폭기준으로 계획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때 1400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고 문은 폭 900 이상으로 계획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손잡이와 높이 등을 모두 고려해주셔야해요.  그 외에 보도턱을 낮추는 기(기울기 1/12 이하)로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점형유도블록도 신경 써주셔야 하죠. 종류는 L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자형 교차로 점형, 선형블록도 챙겨 줘야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주출입구 접근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2. 기울기 등
  3. 경계
  4. 손잡이
  5. 재질과 마감
  6. 보행장애물

-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18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해요.

 

 

단차이는 높이 차이를 20mm 이하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여주는편이죠. 하지만 20mm 이상이 되면 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워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외에 실수를 많이 하는것 바로 문과 문 사이에 방풍실인데요. 문 끝에서부터 1200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문 폭은 900 이상 필요하고 여유 치수로 600이 활동공간으로 필요해요.

 

 

그 외에도 점자블럭의 설치,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과 정지층표시, 안전손잡이 높이, 수평조작판 등등을 고려해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고 협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건축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은 대전시로 평소 서울과 경기도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법적인 요소를 생각해서 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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