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친족의 의미
- 친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일정한 혈연관계가 있거나 혼인,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족의 종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있다.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민법이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의 범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하여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의 범위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혼인과 법률관계
1. 약혼과 법률관계
2. 혼인과 법률관계
약혼과 법률관계
의의 : 약혼은 남성과 여성이 장차 혼인하기로 햑속하는 신분계약이다. 이는 혼인예약 또는 혼약이라고도 합니다.
성립요건
- 당사자간의 약혼의사의 합치
- 약혼적령과 부모의 동의
- 2중 약혼 등이 아닐 것
- 근친자 사이의 약혼
효과
-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약혼당사자의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약혼과 법률관계
약혼해제사유
-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병질이 있는 때
-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물반환청구권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 약혼이 합의해제되거나 귀책사유 없이 파기되었다면 당사자 사이 혐의로 처리, 합의 없다면 예물반환 (부당이득관계로 처리)
- 유해당사자 반환청구 부정
혼인이 성립한 후 약혼예물반환청구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성립요건
- 이성 사이의 혼인일 것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 있을 것
- 혼인적령 이상일 것 (남녀 만 18세)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없다)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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