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

[생활법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리 - 권리능력

by Clover Marketer 2023. 5. 29.

생활법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리

권리

권리의 개념

  •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권리법력설)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 받은 자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 권리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개념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판단방법 : 법정획일화

없을 때의 효과 : 권리귀속이 아예 불가능

 

의사능력

개념 :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판단방법 : 당해 법률행위 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없을 때의 효과 : 무효

 

행위능력

개념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판단방법 : 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없을 때의 효과 : 취소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

  •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조)
  • 재산상속 (민법 1000조 3항)
  • 대습상속 (민법 1001조, 1112조, 유류분권)
  • 유증 (민법 1064조), 인지 (민법 제858조)

태아의 권리능력의 시기

  • 정지조건설(판례) : 태아로 있는 동안은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며 그 권리 능력 취득효과가 문제시점까지 소급한다.

해제조건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개별사항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리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규정이 태아에게 적용된다. 만약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실종선고

총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장기간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망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것으로 다룬다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또한 상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제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실종선고의 요건

실질적요건

  • 생사불명
  •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 5년, 특별실종 : 1년)

절차적요건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 6월 이상의 공고
  •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사망으로 간주

 

사망

인정사망

시체의 발견 등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한다.

 

 

 

행위능력 (제한능력)

미성년자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다.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특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하여 후원을 받는 보호제도이다.

 

미성년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예외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대리행위
  • 유언행위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언할 수 있다.
  •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 임금청구 :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체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 동의권
  • 대리권
  • 취소권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 후견감독인의 동의
  •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선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 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또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되는데, 무능력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141조), 그런데 무능력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장기간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

  • 취소권의 단기소멸
  • 법정추인
  •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 취소권 배제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