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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용도변경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등

by Clover Marketer 2023. 4. 10.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허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허가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사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하위군 시설 그 밖의 시설군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것만은 꼭 확인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에서도 음식점은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해요.
  •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요구조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신고, 허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

가설건축물의 정의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대상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시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연면적 10m2 이하), 자동차 사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2 이상)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2 이상)
  •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 /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 흡연실 (연면적 50m2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컨테이너 임시창고는 옥상에 축조가 안되지만 공장의 옥상에는 축조가 가능해요. 자동차 차고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요.

가설건축물이 임시용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가설건축물(신고)은 한시적 목적으로 고려를 하여 건축법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임시적, 일시적 완화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등기촉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도 건축주(소유자) 변경이 가능해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해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신고기한을 잘 숙지하였다가 기간만료 전에 연장해야 해요.
  • 가설건축물을 건축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달리 많은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 제외 항목들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승강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가설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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