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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대수선신고, 허가 건축대수선 정의 및 행정절차

by Clover Marketer 2023. 4. 9.

대수선신고, 허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해요.

 

대수선신고

1) 대수선신고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2) 행정절차

내력벽이란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을 말해요.

 

기존건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해체하지 않고 도색을 다시 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해요.

외벽의 도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공사하면 안돼요.

 

 

 

 

리모델링이란 무엇이에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수선 또는 증축 정도에 따라 행정처리절차를 달리합니다.

미관지구에서 외벽도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공사합면 됩니다.

 

대수선허가

대수선허가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2 이상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경우 외벽 표면 마감재료는 물론 단열재까지도 방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해요.

 

주요구조부가 무엇인가?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해요.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수선인 경우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행정절차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해요.
  •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의 수선,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력벽은 주로 계단벽, 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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