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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의 정의

by Clover Marketer 2023. 4. 11.

착공신고의 정의

착공신고는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해요.

 

착공신고 시 유의할 점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해요.
  •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돼요. 하지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는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져요.
  •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해요.
  • 현장 직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하여야 하는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 연면적 661m2 이하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제외)
  • 연면적 495m2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복합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분양건축물 제외)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복합건축물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495m2 이하)의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

  •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이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며, 이 경우 환경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자
  • 건축 관련학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건축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이런 경우에는

  •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1,2,3차 이상의 위반 시 각각 10만원, 20만원, 50만원을 부과합니다.

 

행정절차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정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은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내용

  •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공사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해요.
  • 허가조건에 따라 공정별로 확보한 사진(하수관 연결 등),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제품 사양서 (철골,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축허가 사항 및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적발 시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 받아 건축하여 일부 동이 먼저 완공되었을 때에는 동별 승인이 가능해요.

 

 

행정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언제 받아야 하나?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나요?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 7개로 대분류되고 51개 세부항목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요청 해야 할까?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해줄 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점검 교육을 받고 등록된 업체하여야 하므로 관할청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검색하시면 돼요.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습니다.
  3. 점검비용, 계약에 관한 내용 등은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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