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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by Clover Marketer 2022. 10. 1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나. 경관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그림설명 -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지표면 위치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나목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A와 대지B가 상호 인접한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A와 인접대지B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 공동주택
  • 일반건축

 

사례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일조 정북을 보지 않는다.

 

①의 경우 정북배제 일것으로 사료되나 해당도로나 녹지가 각각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 및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대지 상호간에 너비 20M 도로가 접합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3항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도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도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라. 채광창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사례 (서울시건축조례 기준으로 작성)

 

0.5H 적용 / 미적용 / 0.5㎡ 미만창(미적용) / 20F x 0.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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