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개념정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구분 | 용도 | 승강기 종류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침대용 엘리베이터 | ||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 ||
비상용 엘리베이터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
장애인용 엘리이터 | ||
전망용 엘리베이터 | ||
소형엘리베이터 | ||
화물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 |
덤웨이터 |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승객 및 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 ||
휠체어 리프트 | 승객용 |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
승용, 비상용 승강기
구분 | 건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 90조 | 주택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
승용 승강기 |
설치대상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6층 이상인 경우 대당 6인승 이상 | ||
예외 | 6층으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시 | ||||
설 치 대 수 |
계단실형 | 1대에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단,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 | 계단실마다 1대 이상 (3호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의 경우 2대) |
|
복도형 |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 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
탑 승 인 원 수 |
계단실형 | - | -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 인 | |
복도형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 인 | ||||
비상용 승강기 등 |
설치대상 | 높이 31 초과 건축물 | 10층 이상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사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7층이상 화물용 승강기 설치) | - | |
설치대상 | 1대에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 | |||
6층 이상 승용승강기 구조(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1. 건축면적에서 제외 (제1항 2호 다목(8)) 2. 바닥면적에서 제외 (제1항 3호 차목)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승강기 대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피난용 승강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의무 (건축법 제64조 3항 신설, 시행 2018.10.18). 과거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에서 개정 후, 비상용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추가 설치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면서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시행 2018.04.12) : 개정전
- 16층 이상 바닥면적 400㎡ 초과인 공동주택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2개소의 특별피난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40m 이하 준수
[특별피난계단]
- 영제34조 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평면 최대 대각선 길이 : A
L = A/2 이상 (일반적인 경우)
L = A/3 이상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를 한 경우)
공통주택 (계단실형)
1. 보행거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
1~15층 | 50m | |
16층 이상 | 40m | ||
2. 직통계단 개수 | 거실의 바닥면적 300㎡ 미만 | 1개 | |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상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 2개 | ||
3. 직통계단의 구조 | 16층 이상 바닥면적 400㎡ 이상 | 특별피난 계단 |
|
예외 조항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 |
직통계단 |
건축법 시행령 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 (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공동주택 (갓복도형)
1. 보행거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
1~15층 | 50m | |
16층 이상 | 40m | ||
2. 직통계단 개수 | 거실의 바닥면적 300㎡ 미만 | 1개 | |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상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 2개 | ||
3. 직통계단의 구조 | 16층 이상 바닥면적 400㎡ 이상 | 특별피난 계단 |
|
예외 조항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 |
직통계단 | |
4. 새시 설치 유무 |
16층 이상 복도에 새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 | 피난계단 | |
16층 이상 복도에 새시 설치할 경우 | 특별피난계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바닥면적 제외
새시 설치 유무에 따라 계단 구조 변경
공동주택 (중복도형)
1. 보행거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
1~15층 | 50m | |
16층 이상 | 40m | ||
2. 직통계단 개수 | 거실의 바닥면적 300㎡ 미만 | 1개 | |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상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 2개 | ||
3. 직통계단의 구조 | 16층 이상 바닥면적 400㎡ 이상 | 특별피난 계단 |
|
4. 직통계단 2개소 거리 | 평면 최대 대각선의 길이 : A 직통계단 사이 거리 : L |
L = A/2 이상 또는 L = A/3 이상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를 한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 제2항 2호 :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의 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의무 (건축법 제64조 3항 신설, 시행 2018.10.18) 과거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에서 개정 후, 비상용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추가 설치
- 비상용 승강기 : 화재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 용도 , 피난용 승강기 : 재실자의 피난용 용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2018.10.18 일부개정)
- 2호조합은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에 의해 2대 설치 (1대는 비상용, 1대는 피난용 가능)
- 3호조합 이상 22층 이상은 승강기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에 의해 2대(2대는 비상기, 1대는 피난용 가능)
공동주택의 고층건축물
- 2호 조합인 경우 비상용 승강기 (1대) + 피난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
- 22층 이상 3호 조합인 경우 반드시 비상용 승강기 (2대) + 피난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
직통계단 등, 승강기 기준관련 요약 (공동주택)
구분 | 조건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지상 | 11층 이상(공동주택16층 이상) (바닥면적 400m2 이하의 층은 제외) |
● |
||
5층~10층(공동주택5층~15층이하) (바닥면적 400m2 이하의 층은 제외) |
● | |||
1층~4층 |
● |
|||
지하 | 지하1층 | ● | ||
지하2층 (바닥면적 400m2 이하의 층은 제외) |
● | |||
지하3층 이하 (바닥면적 400m2 이하의 층은 제외) |
● | |||
예외사항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서 5층 이상의 층(바닥면적 200m2 이하) 또는 5층 이상의 층이 바닥면적 200m2 초과 시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 |
● | ||
16층 이상 공동주택 갓복도식(샤시 미 설치) (바닥면적 400m2 이상) |
● | |||
16층 이상 공동주택 갓복도식(샤시 설치) (바닥면적 400m2 이상) |
● |
구분 | 조건 | 30m (원칙) | 40m | 50m |
보행거리 기준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 ● | ||
16층 이상 공동주택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경우 (1~15층 이하 공동주택) |
● |
구분 | 조건 | 직통계단 1개소 | 직통계단 2개소 |
직통계단 개수 | 공동주택 지상층 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이더라도 층당 4세대이하 인경우 |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인 경우 지상층 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 ● | ||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2 이상 | ● |
구분 | 조건 | 출입구간 직선거리 |
출입구간 보행거리 |
비고 |
직통계단 2개소 간의 거리기준 |
직선거리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 |
● |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1 이상.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거리의 3분의1 이상. |
|
보행거리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 |
● |
구분 | 조건 |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 화물용 승강기 | 비고 |
승강기 (건축법) |
6층이상 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 | ● |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시 건축면적, 바닥면적 제외 |
|||
높이 31m 초과 | ● | |||||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이거나 높이 120m 이상) | ● | |||||
승강기 (주택법) |
10층이상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
● | ||||
7층이상 화물용 승강기 설치 |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0) | 2022.10.19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0) | 2022.10.18 |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종류와 구조 (0) | 2022.10.14 |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1) | 2022.10.13 |
복도형 주거의 인동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 질의 내용 (3)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