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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by Clover Marketer 2022. 10. 19.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6 > 
1. 생략
2. 생략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정북 및 채광 적용의 예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4 . 생략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장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가로 구역별 높이는 각 지자체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2

 

 

가. 법 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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