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6 >
1. 생략
2. 생략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정북 및 채광 적용의 예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4 . 생략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장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가로 구역별 높이는 각 지자체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2
가. 법 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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