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령 정보 & 유권정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에 의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답변) 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충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필로티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출처 : 국토교총부 민원]
기준위반 예)
- 예1) 주상복합 건물에서 저층부의 옥상에 고층부의 일부를 외향적으로 필로티와 유사한 개방구조로 하였다 하더라도 지표면과 접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로티로 볼 수 없는 바, 바닥면적 산정 대상임. 단지 공동주택에서는 지상층의 조경부위로 인정받는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예2) 상층부가 바닥만 있는 덱크 구조로서 바닥면적이 없다면 필로티로 볼 수 없는 바, 하부 개방공간은 바닥면적 산정대상 임
드라이에리어 부분 층간방화구획
관련규정 : 한국화재안전기준(KFS110 건축물 연소확대방지기준)
제1장 총칙(중간생략) : 드라이에리어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용 창문, 환기 팬, 덕트 등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층 상호간에 연기와 화염을 전파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드라이에리어 부분의 구획
- 방화구획을 위한 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등 개구부에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관통하는 덕트, 환개 팬에는 벽체 선상 또는 벽체에 밀착해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 예 : 당사가 설계한 오피스텔의 현장감리가 드라이에리어에 접한 배기그릴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할 것을 요구하여 방화댐퍼로 교체 합니다.
방화성능 유리 구분
방화성능 유리관련 법정 용어 및 성능요약
- 방화유리창
- 인접대지경계선 간 1.5미터 이내에 접하는 외벽의 창호(건축방화규칙 24조) : 비차열 20분
- 발코니 확장부의 외벽 창호 : 비차열 30분
- 방화판 : 비차열 30분 (발코니 확장부)
- 방화문 인접창 : 비차열 1시간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까지 인정
- 망입유리 (사양기준)
- 내화구조의 지붕 : 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 피난/특별피난계단 벽체의 일부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
- 제어반(방재센터)내 감시창/NFSC : 두께 7mm 이상
- 내화유리(성능인증)
- 내화구조인 비내력 벽으로 방화구획 벽체의 일부로 사용.
- NOTE:망입유리나 방화유리(창)는 방화구획인 벽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음.
- 드렌처를 설치한 창문 : 소방기준
-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 유리블록(사양기준)
- 내화구조인 지붕으로 철재로 보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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