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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행정 사례 ( 빗물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사례 & 층간바닥 및 발코니 외측장 단열기준 & 비상발전기 내 배수펌프 설치 여부 & 감시창)

by Clover Marketer 2022. 9. 28.

건축행정 사례

 

빗물저류조 설치(녹색건축인증 4.2 항목)

녹색건축인증 기준 

물순환 관리 인증항목 중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기준에 따라 옥상접수면적 x 0.03m 이상 (1급기준) 계획을 해야합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시설인 경우 녹색건축인증에서 빗물저수조 용량은 옥상집수면적 x 0.05 + 5%를 필수로 계획. 이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옥상접수면적 x 0.05이상의 빗물저수조 용량을 상회합니다.

녹색건축인증 4.2 항목 점수 미취득시

  • 환경영향평가 기준 의무시설인 경우 옥상집수면적 x 0.05의 빗물저수조 용량 확보를 해야합니다. 옥상집수면적은 건축면적 - 옥상녹화(식생층 20cm이상) 면적입니다.

 

 

  • 예시를 들자면 건축면적이 10,000㎡, 옥상녹화(식생층 20cm 이상) 면적 2,000㎡
  • 1) 녹색건축인증 4.2 항목 점수 취득 시 : 옥상집수 면적 = 건축면적 10,000㎡ - 옥상녹화면적 2,000㎡ = 8,000㎡
  • 빗물저수조 필요용량 = (8,000 x 0.05) + 5% = 400㎡ + 20㎡ = 420㎡
  • 녹색건축인증 4.2 항목 점수 미취득 시 : 건축면적 10,000㎡ - 옥상녹화면적 2,000㎡ = 8,000㎡
  • 빗물저수조 필요용량 ( 8,000 x 0.05) = 400㎡ 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층간바닥 및 발코니 외측창 단열기준

  1. 단위세대 하부 공간이 바닥난방인 경우 용도구분 없이 단위세대 바닥은 층간바닥기준에 준하여 설계가능함
  2. 발코니 내측을 외기직접기준으로 설계한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발코니 외측창 열관류율 기준을 따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발전기 내 배수펌프 설치여부

발전기실내 발전기실 전용 집수정과 배수펌프 및 제어반 설치가 가능한지?

NFSC에 따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비상발전기의 침수나 결로 대비를 위한 비상전원실 전용의 집수정과 배수펌프라면 '비상정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설치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 회신집 / 소방청)

 

불필요한 감시창 (방재센터)

감시제어반(방재센터)을 숙직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창을 설치할 수 있는 지?

감시창은 감시제어반에서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숙직실 등과는 방화구획되어야 합니다. 감시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인정가능한 구조인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의 감시창(망입유리 등)은 건축법령 상 방화구획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숙직실 등에 감시창을 설치한다면 망입유리나 방화유리가 아닌 내화유리(비내력벽으로 내화성능 인증제품)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숙직실은 방재센터의 일부가 될 수 없으므로 방화구획 대상이다.

(출처 :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 회신집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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