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by Clover Marketer 2022. 9.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장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장소

  •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 조작설비

  •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 설치장소 :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 :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