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free 장애인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2조 제1항관련된 내용입니다.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유효폭 및 활동공간이 중요합니다.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x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 마다 1.5mx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장애인 기울기(경사로)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 할 수 있어요.
재질과 마감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단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덥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도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장소
- 건축물의 부실주차장과 영 별표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을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차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직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어요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유도 및 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길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합니다. 장애인 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아요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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