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0000-0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귀울여야 해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 000-0000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출입구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크기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내부의 휘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x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해요.
기타 설비
-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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