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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규격

by Clover Marketer 2022. 9.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0000-0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귀울여야 해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 000-0000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출입구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크기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내부의 휘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x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해요.

 

 

기타 설비

  •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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