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신축인 경우와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의 크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 설비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사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변기
-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합니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면대
세면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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