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거리 부속실1 건축 유권해석 [소방설계와 건축설계용역 / 연결브리지 바닥면적 산입 / 피난거리 부속실 출구/ 정화조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대상 여부] 건축 유권해석 [ 건축법 / 건축시행령 ] 유권해석 [소방설계와 건축설계용역 일괄발주 가능여부] '소방시설공 사업법' 제21조 1항에서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사가 소방설계업자와 계약하는 것은 현행 규칙 위반이지만 발주자의 일괄계약은 가능하다. 질의요지 소방설계에 대하여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소방청 [답변] 다른공종(설계설계용역)과 소방설계가 일괄발주되는 경우 (건축사와) 소방설계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설명 기존 관행처럼 건축사가 소방설계업자를 선정하고, 건축설계용역 계약시 소방분야와 대가를 특정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계약으로..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