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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구조

건축 유권해석 [소방설계와 건축설계용역 / 연결브리지 바닥면적 산입 / 피난거리 부속실 출구/ 정화조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대상 여부]

by Clover Marketer 2022. 10. 12.

건축 유권해석 [ 건축법 / 건축시행령 ]

 

 

유권해석 [소방설계와 건축설계용역 일괄발주 가능여부]

'소방시설공 사업법' 제21조 1항에서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사가 소방설계업자와 계약하는 것은 현행 규칙 위반이지만 발주자의 일괄계약은 가능하다.

질의요지
소방설계에 대하여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소방청 [답변]

다른공종(설계설계용역)과 소방설계가 일괄발주되는 경우 (건축사와) 소방설계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설명

기존 관행처럼 건축사가 소방설계업자를 선정하고, 건축설계용역 계약시 소방분야와 대가를 특정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계약으로도 가능 함

출처 : 서울시건축사회 질의회신 2011.11.08 


연결브리지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요지
1. 지상 2층의 연결브리지가 지붕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지 여부
2. 연결브리지 하부를 지상1층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연결브리지가 연결통행로일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은 수평투영면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 임. (출처:국토교통부 FAQ 2013.12.06)

건축면적은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119조)

 

 

 

 

피난거리는 부속실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다.

질문
피난거리를 산정할 때 내화구조인 경우 보행거리를 거실에서 피난계단까지 50m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까지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단실까지로 봐야하는것인지?

[답변]

피난거리를 측정할 때 보행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거실에서 계단까지를 말하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1AA-0908-143187/2009.08.28

요약 : 통상적으로 보행거리는 계단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부속실(전실)의 출입구가 아님을 주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은 바닥면적 산정대상

질의요지
정화조 중간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는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기타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구조물을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간은 지하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민원마당/자주하는 질문_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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