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산정1 건축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 규정 중첩적용 /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규정 중첩적용 가능여부 법률 제 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 및 시행 2022.02.03 요약 헌행법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높이 안화 규정 중복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조문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고하고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