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설치기준1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