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1 현상설계 프로세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 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 환경부령 제1019호,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2023.01.02.공포 및 시행)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2.경과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