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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상설계 프로세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 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 강화

by Clover Marketer 2023. 1. 9.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

 환경부령 제1019호,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2023.01.02.공포 및 시행)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2.경과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

 

 

 

개정법] 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 2022년 12월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관련

1. 기존 주차대수 구획 총 수에 4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했던 콘센트를 2022년 7월1일부터는 7퍼센트, 2025년 1월1일부터는 10퍼센트 이상 설치

2. 필요 시, 조례로 콘센트 설치 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 가능

적용시점 : 2022.12.19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

 

현상설계 프로세스

  • 현상 공모 유형
  • 지침 분석
  • 법규 검토

 

 

현상설계 / 지명현상 : 발주처 - 현상 설계 : LH / SH / 도시공사 등, 지명 현상 : 건설사 / 시행사
공모 진행 시 설계사 단독 진행
토지현상 / 공공지원 / 주택임대 리츠 / 민간참여 (기술제안) : 발주처 : LH / SH / 도시공사 등, 공모 진행 시 건설사 주최로 진행
재건축 / 재개발 : 발주처 : 주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설계사 선정 시 현상설계 형식으로 진행 시공사 선정 시 대안설계로 진행

 

 

 

제출물 기준

설계평가 기준

특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에서 다양하게 표현

  • 계획 세대 수 규모, 용적률 및 건폐율, 최고 층수 등 일반 사항 제공
  • 토지 이용계획도 및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경우 첨부 파일 제공
  • 건축 계획 시 추가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지침 내용 제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편 총론 

  • 제 1장 총칙
  • 제 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2편 건축 부분 시행지침

  • 제 3장 공동주택 용지

제 3편 경관 및 공공부분 시행지침

  • 제 1장 경관 기본구상
  • 제 2장 유형별 건축물 계획

 

 

 

공동주택 법규검토 사항

  • 1) 건축법
  • 2) 주택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공모지침
  • 4) 상위계획지침 (지구단위계획 등)
  • 5) 시, 도 조례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공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주차장
  • 6) 공공주택 업처리지침 (임대주택 계획 시 검토)

 

법규 검토서

2.3 건축법 /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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