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시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0000-0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귀울여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2022.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