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난간 높이1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강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광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 적용 공동주택에서 노대와 발코니 구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를 요약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발코니 (주거전용) :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및 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 노대 :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단위세대 작성 시 노대까지 확장하여 2면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지자체에 따라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산시 주택과의 경우에는 이를 노대 부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조변경을 불허한다. 건축행정사례 '빗물저류조 설치'..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