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강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by Clover Marketer 2022. 9. 16.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광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 적용

 

 

공동주택에서 노대와 발코니 구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를 요약

  •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 발코니 (주거전용) :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및 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
  • 노대 :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 단위세대 작성 시 노대까지 확장하여 2면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지자체에 따라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산시 주택과의 경우에는 이를 노대 부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조변경을 불허한다.

 

건축행정사례 '빗물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관련법령 비교

  • 친환경업무 중 녹색건축인증 기준 : 물순환 관리 인증항목 중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x 0.03m 이상 " (1급기준) 계획할 것.
  • 환경영향평가 기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리기준)1항3호에 따라 옥상녹화 면적 등을 제외한 실제 집수 가능한 면적 x 0.05m를 곱한 용량일 것.
  • 실무에서의 법 적용 : 녹색건축인증 기준으로 건축심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

 

 

지하층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기존 유권해석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이에 맞게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참고

  • 질의 내용 :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모든 공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출처: 국토부 민원)
  • 변경 취지 : 지하층의 규모가 커지고 용도가 다양해 짐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을 소방관의 소화활동의 범위에 포함

 

완강기 설치 시 난간 높이 부 적합 (설계 하자사례)

완강기 설치기준 : 탈출구의 크기는 가로세로 50x 100cm, 하단 높이가 120cm 이하

부적합 사례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을 바닥면이 아닌 발코니 하단 턱에서 1.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 위의 기준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난간높이가 높다고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고 비상 시 탈출 및 소방관 진입 등 소방기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