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광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 적용
공동주택에서 노대와 발코니 구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를 요약
-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 발코니 (주거전용) :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및 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
- 노대 :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 단위세대 작성 시 노대까지 확장하여 2면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지자체에 따라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산시 주택과의 경우에는 이를 노대 부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조변경을 불허한다.
건축행정사례 '빗물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관련법령 비교
- 친환경업무 중 녹색건축인증 기준 : 물순환 관리 인증항목 중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x 0.03m 이상 " (1급기준) 계획할 것.
- 환경영향평가 기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리기준)1항3호에 따라 옥상녹화 면적 등을 제외한 실제 집수 가능한 면적 x 0.05m를 곱한 용량일 것.
- 실무에서의 법 적용 : 녹색건축인증 기준으로 건축심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
지하층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기존 유권해석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이에 맞게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참고
- 질의 내용 :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모든 공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출처: 국토부 민원)
- 변경 취지 : 지하층의 규모가 커지고 용도가 다양해 짐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을 소방관의 소화활동의 범위에 포함
완강기 설치 시 난간 높이 부 적합 (설계 하자사례)
완강기 설치기준 : 탈출구의 크기는 가로세로 50x 100cm, 하단 높이가 120cm 이하
부적합 사례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을 바닥면이 아닌 발코니 하단 턱에서 1.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 위의 기준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난간높이가 높다고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고 비상 시 탈출 및 소방관 진입 등 소방기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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