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1 건축법 - 경사지 드라이에어리, 피난/보행거리 초과(위반사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성능지표 조정 및 예외조항 신설 건축법해석, 건축위반사례 경사지 드라이에어리의 지표면 산정 질문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건축물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있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 FAQ 피난/ 보..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