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법률1 생활법률 친촉의 정의와 혼인과 법률관계 친족 친족의 의미 친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일정한 혈연관계가 있거나 혼인,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족의 종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있다.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민법이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의 범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하여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의 범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혼인과 법률관계 1. 약혼과 법률관계 2. 혼인과 법률관계 약혼과 법률관계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