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설비1 친환경건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현행과 개정된 뒤 글을 표로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봐야합니다.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52조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개수) 고시 [별표2]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10]과 같다. 제52조(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 고시 [별표2]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10]과 같다. 2. 센터의 장은 [별표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