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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친환경건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by Clover Marketer 2022. 12.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현행과 개정된 뒤 글을 표로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봐야합니다.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52조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개수)  <신설>고시 [별표2]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10]과 같다.
                                     <신 설>
제52조(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 고시 [별표2]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10]과 같다.
2. 센터의 장은 [별표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2022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 재생에너지 기술, 단가,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제55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자문 등 사항) (이하 생략)
1. ~7(이하 생략)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 심사
                        <   신      설  >
나.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9. ~ 11. (이하 생략)
제5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자문 등 사항) (1)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가.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 심사
나.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9~11 (현행과 같음)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 명시
<신  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이기>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별표 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별지 제58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별지 이기>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별표 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별지 제58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별  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1. ~ 6. (이하 생략)

7. 수력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위치

충분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기초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강도, 내구성, 수밑성을 가져야 하며 시멘트는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서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차

<신  설>

<신  설>

1) 최대 유효낙차에서 발전기의 무부하 상태로 운전할 때의 최대속도를 제시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전부는 최대속도에서 1분 동안 안전하게 견디어야 한다.

3) 효율은 현장인수시험을 기준으로 정격유량, 정격낙차에서 75%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낙차 범위에서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출력이 10kW이하인 경우에는 50% 이상이어야 하며, 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정격낙차에서의 출력 확인으로 대신한다.

4)수차, 주축 등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발전기 측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온도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6) 고정자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저항형 온도검출기가 각 상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부대설비


1) 입구밸브는 최대낙차에서 어떠한 유량에 대하여도 폐쇄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압력상승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2) 입구밸브는 전원공급 상실 등 비상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작동유, 윤활유 등 오일온도의 과열발생시 경보를 올릴 수 있는 온도감지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수입칠판, 수차, 스파이릴케이싱 등 주요부위의 표고가 설계도면 일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1. ~ 6. (현행과 같음)

7. 수력설비 시공기준


<삭  제>


<삭  제>



가. 수차

1) 런너 및 회전축과 같은 수차의 주요 설비는 최대부하에서 급차단되는 경우 등의 이상 운전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회전하는 수차 발전기는 운전중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3) 최대 유효낙차에서 발전기의 무부하 상태로 운전할 때의 무구속 속도를 제시하고, 무구속 속도에서 1분 이상 안전하게 견디어야 한다.

4) 수치와 발전기 축의 접합을 위한 플랜지는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적, 동적 평형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헤드커버 위로 누수되는 물이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발전기

  1) 회전자는 수치의 최대 무구속 속도에 의해 가해지는 모든 기계적 응력에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평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삭  제>


2) 철심의 중량이나 자기 흡인력에 의해서 변형이 없어야 하며 단락 시 충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강력이 있어야 한다.

3) 발전기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발전기 측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온도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5) 고정자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저항형 온도검출기가 각 상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부대설비

<삭 제>

1) 수치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수치에 유입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닫힐 수 있어야 한다.

2) 작동유, 윤활유 등 오일온도의 과열발생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온도감지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수입칠판, 수차, 스파이럴케이싱 등 주요부위의 표고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발전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충격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발전기, 수압철관, 입구밸브 등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충격 완화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주파수변환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1. 1)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이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2)  수력 설비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특히 유량계법에 의한 유량 측정의 경우 유량계 설치 측정지점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10D 5D의 직관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유속계법에 의한 유량 측정의 경우 유속계를 안 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D는 설치관로의 직경임.)
  3. 3)  기초 콘크리트는 강도·내구성·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시멘트는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서 설계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시공
  1. 1)  수차 및 발전기는 외관 검사 및 치수 확인 후 설치시공한다.
  2. 2)  발전설비 설치 시 완벽하게 수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에 유의한다.
  3. 3)  설치시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설비의 수평을 확인조정하며, 볼트 조립시 규정된 토크로 조립을 한다.
  4. 4)  수차와 발전기 조립 시 수차, 주축, 회전자 등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5. 5)  전기기기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에는 침수에 주의하여야 하며, 고압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항 신설

기존 [가]항 위치 이동을 통한 규정 명확화

현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치 규정 명확화

기존 [나]항 위치 이동을 통한 규정 명확화


검토항목 신설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및 규정

 

 

 

 

<신  설>

바. 기타

1) ~ 7) (이하 생략)

8. ~ 11 (이하 생략)

12. 수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가. (이하 생략)

나. 해수 및 하천수 취수시설


1) 취수, 배수관

가) (이하생략)

나) 부식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되, KS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STS)
2.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신 설>

다. ~자. (이하 생략)

13. (이하 생략)
6) 전기기기로부터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합 효율

1) 수차, 발전기,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수차발전기는 시험실 시험 또는 현장 시험이 원활하

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수차발전기의 종합효율은 시험실 시험 및 현장 시험에 관계없이 정격유량, 정격낙차에서

69%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격 출력이 10kW이하인 경우에는 46%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

1) ~ 7) (현행과 같음)
8. ~11. (현행과 같음)

12.
수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 (현행과 같음)
. 해수 및 하천수 취수시설


1)
취수·배수관


) (이하생략)

) 부식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되, KS품질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STS)

2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3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4 하천수의 경우, 상수도설계기준(KDS 57 00 00)에 준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13. (
현행과 같음)
감토항목 신설

효율측정 시험조건 및 기준 추가

기존 [다.3]항 위치 이동 및 경확한 효율 측정을 위해 종합효율로 변경


신설재생에너지 법시행령개정 (19.10월)
해수의 표충 및 하천수

하천수 적용이 가능한 취수, 배수관 재질범위 확대 (국가건설 기준 인용)
[별표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1. ~4. (이하 생략)

5. 수열에너지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가. ~ 다 (이하 생략)
라. 취수, 배수관 (강관)

1) ~4) (이하 생략)

5) 해양에서 플랜지관으로 연결 시 관 내부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하 생략)

7) 취수배관, 배수배관은 해양환경 및 앵커링에 보호되는 트렌치 안에 시공되어야 하며, 매트 또는 사석 보호공이 사용될 경우에는 설계 단면보다 작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마. (이하 생략)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1. ~ 4. (현행과 같음)

5. 수열에너지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취수, 배수관 (강관)

1) ~ 4) (현행과 같음)

5) 해상 및 하상에서 플랜지관으로 연결 시 관 내부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7) 취 배수관은 해양, 하친환경 및 앵커링에 보호되는 트렌치 안에 시공되어야 하며, 매트 또는 사석보호공이 사용될 경우에는 설계 단면보다 작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마. (현행과 같음)
수열에너지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 명 (하천수 포함)

신재생에너지 법 시행령개정

해수의 표충 - 해수의 표충 및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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