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 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가이드 라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헤드, 감지기 등) 적용할 것 피트층,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이프덕트, 덕트 피트(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트공간(유수검지장치실 등)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피트 정의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