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면적산출 방법1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적용기준 발코니 건축면적 적용기준 시행일자 : 2009.07.01 ~ 현재 적용기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함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