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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적용기준

by Clover Marketer 2022. 9. 2.

발코니 건축면적 적용기준

시행일자 : 2009.07.01 ~ 현재

적용기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생활폐기물 보관함
  •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대통령령 제21590호

결론: 발코니 건축면적 전체 적용

 

1970.03.26 ~ 2009.06.30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4803호 결론 : 발코니 건축면적 1M 후퇴 후 적용

1962.04.10 ~ 1970.03.2

건축물(지층에 있어서의 지반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부분이 있을때에는 그 단부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돌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각령 제650호 결론 : 발코니 건축면적 1M 후퇴 후 적용

 

 

공급(분양)면적 및 계약면적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대통령령 제 21590호 : 주거공용면적 :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벽체, 코아 등)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공용부분 :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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