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재건축1 리모델링 법규 및 절차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법규 절차 리모델링 법규 - 건축법 제2조 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을 통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는 행위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건축법 제60조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 : 정북일조 제외 리모델링 법규 주택법 제2조 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수평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형 기존 14층 이하 - 2개층 기존 15층 이상 - 3개층 수평 증축형..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