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부영1 리모델링 도시계획 [주택법 시행령 이해] 리모델링 도시계획 주택법 제6조(리모델링 허가 등) ①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합니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