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도시계획
주택법 제6조(리모델링 허가 등)
①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합니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저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영향이나 도시, 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군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76조(리모델리의 시공자 선정 등)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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