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수선신고, 허가 건축대수선 정의 및 행정절차
대수선신고, 허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해요. 대수선신고 1) 대수선신고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