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개념 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5, 제10조의 7, 제10조의 10, 제10조의 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인증대상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