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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개념 건축인증

by Clover Marketer 2023. 3.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5, 제10조의 7, 제10조의 10, 제10조의 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인증대상

1. 개별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 2 3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시설을 지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시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외의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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