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6조제3항제2호1 복도형 주거의 인동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 질의 내용 인동거리 기준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이 마주하고는 있는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고 출입을 위한 개구부(세대 현관문)가 마주할 때는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건지? 아니면 '마'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부연 설명 1. 건축법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