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1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