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by Clover Marketer 2022. 11. 15.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공사감리) 1~5 (현행과 같음)
6.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묵 분양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7. 공사감리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긴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8,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한다. 9.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이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 도지사에 알려야 한다. 10.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1~4 (생략)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생략)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생략)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1~4 (현행과 같음)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제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스프링쿨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2. 생략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제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 (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 (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 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6. (생략)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쿨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8. (생략)
2. 법 제52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 (생략)

<신설>
3. (생략)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2.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형 전문 기관)
1.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 ~4. (생략)
2. (생략)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법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 (생략)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 (현행과 같음)

 

 

 

 

제91조의4 (신기술, 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1. 생략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 제품이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 6 (생략)
제91조의4 (신기술, 신제품인 건설출비의 기술적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 제품이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6. (현행과 같음)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