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제한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