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도변경1 건축 용도변경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등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허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허가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사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하위군 시설 그 밖의 시설군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것만은 꼭 확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에서도 음식점은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