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1 건축법시행령 19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제91조, 개정문 개정과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2.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08.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