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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시행령 19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제91조, 개정문 개정과 개정이유

by Clover Marketer 2022. 11. 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2.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08.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319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제6항 전단 중 "공사감리자는"을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착공 예정일"을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한"을 "갖춘"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접"을 "발코니와 인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계벽"을 "발코니의 경계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설치한"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1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91조의4제2항

제91조의4제2항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6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마감재료 설치공사에서의 건축사보 배치에 관한 적용례) 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3(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건축법52조의41항에 따른"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앞에서 나타나 있지만, 계속해서 안전문제의 증가와 빈번한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이고자 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장과 창고시설과 같은 곳에는 스프링쿨러나 마감재가 누락되거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리 분야의 건축사보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하는데 혼자서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기 떄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부분이 요즘 중요해지면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통해서 안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건축은 건물을 짓고 디자인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실제로 안전에 가장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하셔야할것이며,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분께서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알아두셔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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