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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치수 및 기준척도 [MC치수, 안목치수, 부위별 기준면, 수직계획모듈]

by Clover Marketer 2022. 2.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를 원칙으로 할 것.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 변의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2.2m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5cm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방법)

[세대간 경계벽 (측벽, 내벽, 코아벽) ]

MC 설계 기준

1. 기본치수처계기준

1) 모듈치수체계

  • 기본모듈 : MC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기 (1M=100mm)
  • 증대모듈 : 기본모듈의 정수배 중 3M, 6M, 9M, 12M, 15M, 30M, 60M을 적용
  • 보조모듈 증분치 :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가 필요할 경우,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수 중 M/2, M/4, M/5를 적용

2) 수평계획모듈

  • 1M의 증분치 적용 :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 1M의 증분치 적용(평면구성상 부득이한 경우 보조모듈 증분치 우선적 적용가능
  • -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의 각 변치수
  • -  복도, 계단, 계단참, 발코니의 너비
  • - 현관, 창고, 다용도실의 각 변치수
  • - 기타공간의 각 변치수

 

3) 수직계획모듈

  • M/2의 증분치를 적용
  • 층높이 :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 ~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 : 2.6m 이상
  •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 : 2.2m 이상 (M/2의 증분치)

부위별 기준면 및 조절대 설치

1) 일반벽체

- 내력벽 기준면 : 벽체두께, 마감두께, 허용오차에 보정치수를 양쪽 변면에서 각각 1/2씩 가산하여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기준면을 설정

 - 코아 및 측벽 기준면 :단열과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세대 내부에 기준면 설정 (단, 벽체외부 시공성을 고려하여 벽체외부에도 기준면 설정)

발코니와 거실의 벽의 경우와 외부와 침실에 대한 다른 조건의 벽체의 이미지를 보시면 치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와 거실의 경우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200, 200으로 절반으로 나누어 벽과 단열재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여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에서 정확하게 절반에 대한 부분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침실에서 치수를 정할 때는 절반이 아닌 단열제에 대한 중심과 외피에 대한 오차에 대한 수치를 적용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형벽체

-두께가 상이한 벽 

  • 두꺼운 벽체를 기준으로 기준면 설정
  • 벽체의 한쪽에만 기준면 설정
  •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 설정'

-엇갈리는 벽

  • 벽체의 전부를 포함하여 기준면 설정
  •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 설정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에서 측벽 세대, 일반 세대, 코아벽 세대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산정시 기준치수가 다르게 치수를 정하게 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여지듯 계산 방식이 모두 다르고, 1/2으로 딱 나누어서 치수를 설정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의 위치와 방식에 따라 구조계산 등의 산정시 기준치수가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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