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기준 체크방법
사업승인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친환경주택평가서 적용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친환경주택평가서 작성대상이며, 부대복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이 결정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18.12.13]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 제5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 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4.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의 제5조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2 ' K)
비 고
-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의정부,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형별 성능관계내역 도면의 부위별 및 창,문의 열관류율을 계산해보면 두께에 따라 열전도율과 열전도저항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미확장 세대에서 미확장 발코니의 경우에는 최상층지붕 기준 달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직접외기 때문인데, 확장세대에서 확장발코니를 하는 경우에는 최하층바닥 기준의 단열이 필요합니다. 직접외기로 적용이 되며 외벽직접외기 기준 단열의 경우에는 확장세대와 미확장세대 사이에 벽에는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발코니 확장형 허가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할 도면 내용은 이웃세대의 확장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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